중국이 3억달러(포함)이상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인민은행, 국자위,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외환국 등 7개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대회투자등록(인가) 보고 잠점시행방법(对外投资备案(核准) 报告暂行办法)(이하, '방법')을 발표해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금액이 3억달러이상의 경우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국투자기업에 정기적으로 해외투자에 관한 중요한 내용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 그 내용에는 해외투자 인수 준비단계 관련 사항, 대외 투자 건설중 프로젝트 진척상황, 대외투자에서 발생한 문제 및 현지 법률법규 준수와 자원환경 보호, 근로자 합법권익 보장, 사회책임 이행, 안전보호제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3억달러이상의 해외 투자 ▲민감한 나라나 지역, 민감한 업종에 대한 해외 투자 ▲심각한 경영적자를 낸 대외투자 ▲심각한 안전사고 및 집단성 사건이 발생한 해외투자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해외투자 ▲기타 상황의 중대한 해외투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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