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최근 상하이 홍커우(虹口)법원은 이처럼 황당한 노동분쟁 안건을 심리 중이다.
7일 인민망(人民网)은 관련 내용에 대한 상하이TV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입사한 이후 회사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 수 차례 처벌을 받았다. 결국 회사는 김 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근무 시간에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는 ‘노동법’ 제25조의 노동 기율의 엄중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근로계약 해지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고, 회사로부터 처벌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입사 전 김 씨에게 관련 규정을 고지했고, 전 직원은 서류 상에 확인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원고(김 씨)는 재직 기간 반바지를 3차례나 입고 출근했으며, 이는 엄연히 회사 노동기율 및 계약해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법원에 회사를 기소하고, 임금 및 보상금으로 총 2만5000위안(423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재판관은 “이 같은 노동분쟁이 한, 두 건이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연과 서류없는 사무 모델의 등장으로 근로자와 회사간의 분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결국 분쟁을 해소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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