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짧은 옷차림을 한 여학생의 도서관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중국 후난(湖南) 농업대학(农业大学) 도서관에는 “여학생이 짧은 반바•치마 혹은 어깨나 등이 노출되는 옷을 입는 것은 남성에게 성희롱이며, 공부에 지장을 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도서관 측은 “50cm 이하의 짧은 반바지 혹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은 도서관 출입 불가”라는 규정을 내놓았다. 또한 어깨나 등이 드러나는 민소매 티나 원피스를 착용했거나, 뒤 축이 없는 슬리퍼를 신은 경우에도 입관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실제로 반바지를 입거나 민소매 옷을 입었다가 도서관 진입에 제한을 받은 여학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옷 입는 것도 제한을 하나?”, “여성을 경시하는 규정이다”, “여성의 반바지가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이라면 한여름 길거리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을 강간이라도 하는 거냐”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학교에는 에어컨 시설도 없는데 무더운 날씨에 짧은 옷을 입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여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도서관 측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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