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했단 이유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해고된 여성의 사연이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广州) 한 회사에 취직한 여성은 입사 후 바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다 이를 거절하자 해고당했다고 억울한 사연을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회사에 입사해 이듬해 2월 임신 사실을 알게돼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회사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임신을 한 여성을 못 마땅하게 여겼고 스스로 그만두게 할 속셈으로 온갖 굳은 일을 시켰다.
여성이 병원에서 발급해 온 임신 진단서를 보고 병원 자질이 부족하다며, 더 큰 대형 병원에서 임신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것부터 회사 경비원에게 안마를 해주라는 등 다소 황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일반 기차를 타고 신장(新疆)으로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라느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다고 생각된 여성은 출장 업무 지시를 거부했고 회사는 이 틈을 타 '무단 결근'이라는 사유로 여성을 해고했다.
억울하다고 생각된 여성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노동 해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배상금 1만 위안과 부당한 해고로 인해 임신 기간, 출산, 수유기간에 해당하는 월급 8만여 위안을 여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임신한 게 죄냐", "임산부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장거리 출장을 지시한 건 너무했다", "사회 인식부터 바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비쳤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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