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합 소매기업 무인양품(MUJI, 无印良品)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라벨에 ‘원산국 타이완’을 표기했다가 벌금 20만 위안(339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주관하는 중국공상보(中国工商报)는 23일 웨이보(微博)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2일 무인양품(无印良品) 상하이 상업유한공사는 판매 제품 라벨에 ‘원산국: 타이완(台湾)’을 표기했다”면서 “상하이 공상국 조사본부는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상하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무인양품은 일본에서 포장, 수입된 철제 실내 건조대 상품 119개의 포장지 외부에 ‘MADE IN TAIWAN 원산국: 타이완’ 글씨가 인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잘못 표기된 상품들이 타오바오(淘宝) 사이트의 무인양품 공식 매장과 실물매장에서 판매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인양품 측은 수입품 검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기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했으며, 이미 판매된 수량은 집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품의 포장지를 전면 교체 혹은 수정을 요구했다.
상하이시 공상국 조사본부는 무인양품은 중국의 ‘광고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항은 국가의 존엄 혹은 권익을 해쳐선 안되고, 국가 기밀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공상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책임 당사자에게 불법 광고의 중단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에도 무인양품은 ‘2017년 추동 가구 카탈로그’ 증정품에 삽입된 지도에서 ‘타이완’을 국가처럼 표기하는 오류를 범해 지적 받은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무인양품의 지도 표기 사건을 지적하며 “중국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반드시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중국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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