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유니온페이(银联)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소액결제 한도를 기존의 3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6월부터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는 1000위안 이하를 결제할 경우 비밀번호나 서명 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본인의 카드 소비 성향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개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는 3일 전했다.
한편 카드를 분실할 경우 1000위안 이하 결제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유니온페이와 연계한 시중 은행은 카드 분실 보상 서비스를 시행한다.
즉 1000위안 이하의 소액결제 거래의 경우,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 당한 경우 분실 신고 72시간 전에 소비된 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다. 1인당 매년 최대 3만 위안까지 누적 배상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유니온페이의 휴대폰 퀵패스(QickPass, 云闪付)결제도 해당된다.
카드 발급 기관과 청구기관은 업무 개통 전 카드 소지자에게 해당 서비스(소액결제 비밀번호 입력 없이 결제)를 고지할 의무를 진다. 만일 카드 소지자가 해당 기능의 개통을 원치 않으면 카드 발급 기관에 이를 알리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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