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와 2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수습기간은 최장 2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법에 정해진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에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수습기관의 상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이 기간보다 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수습기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만큼 임금(수습기간의 만월 임금)을 기준(试用期满月工资为标准)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3조), 또한 일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50~100%를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조).
참고로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내 동일직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의 80%보다 많아야 합니다. 단,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의 80%는 회사 소재지의 최저 임금기준보다는 높아야 합니다(동법 제20조).
<노동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
3개월 미만: 설정불가
3개월 이상~ 만 1년 이하: 1개월 이하
1년 이상 ~ 만 3년 이하 2개월 이하
3년 이상이나 확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참고: 노동계약법 제19조>
※동일사용자와 동일근로자는 1회의 수습기간만 약정할 수 있음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3개월 미만의 계약은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없음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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