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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개수불제 임금

[2018-06-07, 06:25:4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입사하면서 개수불제 임금을 채택했습니다. 회사의 호황기에는 주문량이 많아 임금을 많이 받았었지만, 불황으로 주문이 급감하자 A의 급여는 800위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A 는 현지 최저임금이 1,600위안이고, 불황으로 인한 주문 급감은 본인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A 개수불제 임금을 채택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명: 우선 개수불제 임금이란 근로자가 생산한 합격품의 수량이나 일정 개수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에 규정한 생산개수 단가를 계산 지급하는 임금방식입니다.


중국의 상당수 공장들은 이러한 임금모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성과와 임금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수불제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최저 임금을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규정(最低工资规定)> 제12조 제2항에서는 “개수불제 또는 인센티브제 임금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기준량의 전제하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현지 최저임금인 1,600위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기사 저작권 ⓒ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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