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XXX 장소에서 역주행으로 교통규칙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어 교육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모멘트(朋友圈)에 내 모습을 보이고, ‘좋아요(赞)’ 20개를 모아야 경찰 아저씨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 나를 위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보고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하세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에게 SNS에 본인의 잘못을 올리고, ‘좋아요’ 20개 이상을 받아야 처벌에서 풀어주는 규칙을 시행 중이다.
영상망(映象网)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루저우(汝州)시의 한 시민은 전동차 역주행으로 교통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그런데 교통 경찰이 내린 처벌은 뜻밖이었다. SNS에서 ‘좋아요’를 모으는 방식으로 처벌을 내린 것이다.
루저우시 교통경찰은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내리는 방식을 모델 삼아 처음으로 적용해 보았는데 좋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처벌 방식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더불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루저우시 공안교통경찰 부대는 6월 1일부터 행인, 전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처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이미 30여 명은 자동차 도로 침범 및 역주행 등의 위법행위로 SNS에서 ‘좋아요’ 반응을 모으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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