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러 갔던 여성이 자궁까지 절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인민망(人民网)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성 푸양(阜阳)에 사는 리(李) 씨는 지난해 2월 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는 수술 도중 환자의 허락도 없이 자궁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리 씨는 3월 초 병원비 6347위안을 지급하고, 퇴원했다. 병원 측은 리 씨가 퇴원할 때까지도 자궁을 적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다른 병원에서 회복 상태를 점검하던 중 자궁이 제거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궁 적출로 인한 장애 7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그녀는 푸난현 인민법원에 해당 병원을 기소했다. 법원의 조사 결과, 병원 측은 자궁근종 수술 도중 자궁적출 수술에 관한 지침도 없이 수술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적출 수술을 진행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은 병원 측이 리 씨의 정신적 피해보상 4만 위안을 포함해 총 14만9000위안(2508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해고하고, 리 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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