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개월 간의 과도기를 거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12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신 정책에 따르면, 장거리 주행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지만, 150km 이하 주행 전기차는 더 이상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신경보(新京报)는 전했다.
지난 2월 재정부를 비롯한 4개 부서는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신에너지차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은 순수 전기차의 1회 충전시 주행 가능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세분화했다. 즉 150~300km 주행 가능한 차종의 보조금은 20~50% 가량 하향 조정하고, 150km 이하 주행 가능한 차종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300~400km 및 400km 이상의 차종은 2~14%로 상향 조정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가 300~400km 및 400km 이상인 장거리 차종에게 혜택을 더 부여했다.
이 통지문은 지난 2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과도기로 적용하고, 12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2020년에 전면 철폐할 방침이나, 업계 발전 정도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9만6000대, 판매량은 10만2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5.6%와 125.6%가 증가했다. 올해 1월~5월까지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 판매량은 모두 32만8000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각각 122.9%와 141.6% 급증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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