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대 가전 제조업체인 메이디(美的)와 거리(格力)가 광고 문구 ‘여섯 글자’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는 거리의 광고 문구 사용 금지와 더불어 490만 위안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주강시보(珠江时报)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26일 전했다.
25일 오전 광동성 찬청(禅城) 법원뉴타운 지적재산권 법정에서 진행된 심리가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됐다. 전국에서 170만 명이 생방송을 관람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디어 측은 지난 2015년 당사가 거액을 들여 바람 없는 에어컨 시리즈를 광고하며 ‘바람 느낌 없는 청량감(有凉感无风感)’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 문구는 상표등록을 마치지 않았지만 다른 에어컨 브랜드와 차별화된 작용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리 측은 바람 없는 에어컨 기술과 기능을 보유하지도 않은 제품에 메이디의 인지도 높은 광고 문구를 사용해 사실상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메이디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메이디 측은 "거리는 즉각 관련 광고 문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경제적 보상금 4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거리의 공식 홈페이지와 ‘법제일보’ 등 언론 매체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리측 책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에어컨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제품으로 징동(京东商城)의 물류 유통을 거쳐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거리가 지닌 가전업계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다른 어떤 가전 업계의 힘을 빌어 자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각자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며 열띤 반론을 펼쳤다. 법원은 향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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