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조치가 취해진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다. 7월 2일 이후에는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 올해 9월부터 중국, 일본 등 101개국과 ‘금융계좌정보교환(CRS)’이 실시돼 모든 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될 예정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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