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개 유관 부문이 땅콩유, 올리브유 등 유전자조작 식품이 아닌 종류의 제품에 '비유전자조작'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과기일보(科技日报)가 보도했다.
지난 4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연합 '공고'를 발표해 "유전자조작 식용유는 규정에 따라 눈에 띄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중국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의 유전자조작 식품 및 그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과 중국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 등을 이용해 만든 제품에는 '비유전자조작'이라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02년 중국 농업부는 '농업 유전자조작 생물표시 관리방법(农业转基因生物标识管理办法)'을 통해 대두, 청경채, 옥수수, 목화, 토마토 등 5개 종류의 17종 유전자조작상품에 대해 '유전자조작' 관련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식용유 가운데서는 대두유, 옥수수유, 채유, 면실유 등이 유전자조작 제품이 있을 수 있고 땅콩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동백기름, 종려유 등 식용유는 유전자조작 제품이 있을 수 없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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