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전자담배를 피워 기체를 7600미터 급강하시킨 부조종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관찰자망(观察者网)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지난 10일 발생한 여객기 급강하 사건 포함 3건과 관련해 에어차이나에 5만 위안(8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잉 737 비행시간을 10% 감축하는 처벌을 내렸다.
특히 지난 10일 홍콩을 출발해 다롄으로 향하는 비행 중 전자 담배를 피운 부조종사에게는 6개월 면허취소와 24개월 비행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에어차이나는 지난 10일 에어차이나 CA106 항공편이 비행 중 10분간 7600미터를 급강한 원인에 대해 부조종사가 전자 담배를 피우다 버튼 조작을 잘못 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부조종사는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종실 내 에어컨 조작 버튼을 환풍기 버튼으로 착각하고 작동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칸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기압이 올라가자 긴급 구조 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외치며 급강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차이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면 재정비를 할 것”이라며 “안전 제일의 이념을 깊이 새겨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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