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논란이 된 이케아 강화 유리컵 폭발사건에 대한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케아 강화유리컵 폭발로 앞니가 부러진 한 여성이 이케아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다싱법원(大兴)은 베이징시홍먼(北京西红门)이케아가구유한회사(이하 “이케아”)에게 “피해자 왕씨(王,성별女)에게 유리컵 가격 3.9위안(640원)을 배상하고 의료비, 결근비, 정신적인 위로금까지 4만위안(6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 중 왕씨는 자신은 이케아의 회원으로 스텔나(STELNA)라는 유리컵을 구매했고 그날 저녁 찬물을 따라 마시는 와중에 컵이 폭발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앞니가 부러졌다. 왕씨는 이케아를 대상으로 총 105만위안(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케아측은 왕씨가 제공한 증거로는 해당 유리컵이 이케아에서 구매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유리컵 폭발이 왕씨가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유리컵은 냉열 기온차 200도씨인 경우에서도 견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왕씨와 이케아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왕씨는 1심 판결 후 구매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케아 강화유리컵 폭발은 지난 6월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케아 측은 “강화유리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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