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2018년 7월 3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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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찬팅 2’, 중국인은 NO!! 외국인 우대 논란
시작부터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의 '짝퉁'으로 논란이 되었던 중찬팅(中餐厅) 시즌 2가 이번에는 자국민에 대한 차별대우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이 중찬팅 프로그램측에서 중국인은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고 SNS에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일간 살펴본 결과 중국인이 식당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만석이다”라고 제지하면서도 외국인들은 들여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식당 인근에서 사진만 찍는데도 스태프가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예능 중에 리얼 버라이어티는 없다”, “음식도 맛없어 보이더라”라며 제작진과 출연진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 스타벅스, ‘어러머’로 8월 초 배달서비스 개시
스타벅스가 오는 8월 초부터 중국 배달어플 ‘어러머(饿了么)’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증권일보(证券日报)는 31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스타벅스가 알리바바와 제휴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 사업 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러머와 이미 여러 차례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알리바바가 이들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 중국 시장 매출액이 2% 감소한 스타벅스가 온라인 배달서비스로 시장 침투력을 보다 크게 늘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 마트에 백화점까지…롯데 中시장 전면 철수 검토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롯데가 마트에 이어 백화점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구시보(环球时报)는 30일 롯데가 중국 소매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롯데 백화점 중 우선 철수할 대상으로 임대 중인 텐진과 웨이하이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양과 청두점은 롯데 복합몰로 당분간은 기존 방침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롯데는 지난 5월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112곳 중 96곳의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14곳은 두 달 안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4. 디디∙오포 합병설 솔솔…오포 “사실 아니다”
지난 30일 오전 업계를 비롯한 중국 매체에 제기된 디디(滴滴)와 오포(ofo) 합병설에 오포가 사실이 아니라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30일 오전 공유자전거 업체 오포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에 인수 합병 담판이 막바지 단계에 달했다는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양측 내부에서도 합병설이 나돌고 있으며 최종 인수는 이달 말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포는 30일 성명을 통해 오전 각 매체에서 발표한 디디와의 합병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유자전거 업계 유일하게 독립 성장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기업으로서 업계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中 항공사 ‘옆좌석’도 판매…1인 2좌석도 ‘OK’
중국 한 항공사가 1인당 한 좌석만 구매하는 항공 관례를 깨고 여러 좌석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다좌석 티켓(占座票)’을 내놓았습니다. 청두일보(成都日报)는 최근 샹펑항공(祥鹏航空, Lucky Air)이 탑승하는 항공편의 여러 좌석을 살 수 있는 티켓 상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티켓을 구매하면 자신이 앉는 좌석 외에도 양측 자리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좌석 티켓은 샹펑항공이 운행하는 국내 및 국제 항공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일반 항공권의 20%(최저가 기준) 수준입니다. 펑항공은 “고객의 조용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다좌석 티켓을 출시하게 됐다”며 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좌석 티켓이 항공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업계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6. 이케아 강화유리컵 폭발 소송…1심서 4만위안 배상 판결
한국에서도 논란이 된 이케아 강화 유리컵 폭발사건에 대한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왕씨는 지난 6월 이케아 스텔나(STELNA) 유리컵으로 찬물을 마시는 중 컵이 폭발해 그 자리에서 기절,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이어 이케아를 대상으로 총 105만위안(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싱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케아에게 “피해자 왕씨에게 유리컵 가격 3.9위안(640원)을 배상하고 의료비, 결근비, 정신적인 위로금까지 4만위안(6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케아 강화유리컵 폭발은 지난 6월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케아 측은 “강화유리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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