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8조는 ‘고용단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른 노동보호와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법정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고용단위의 규정제도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노동계약법> 제26조 제1항 ‘사용자가 사기·협박의 수단 또는 위급 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용자가 진실한 의사를 위배하는 상황하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6. 그밖에 법률 기타 행정법규에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7.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제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상 안전에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계약의 해지와 경제보상금 지급>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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