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중국회사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청은 입증기한을 2016년 9월 15일까지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 9월 28일 김모는 회사에서 특근수당 2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재청에 별도로 회사에서 그에게 2만 위안을 지불할 것을 판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청은 해당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중재청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김모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수호해야 할까요?
A 중재청의 행위는 합법적입니다. 단, 김모는 특근수당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사분쟁중재안건처리규칙(劳动人事争议仲裁案件处理规则)>의 규정에 의하면 입증기한이 지난 후에 중재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모는 특근수당에 대하여 노동중재위원회에 별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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