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청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모에게 체납한 월급 2만 위안을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불할 수 밖에 없나요?
A 회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지불을 유보하고 중재판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49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대한 청구금액이 당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12개월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과 국가에서 규정한 노동표준의 집행으로 업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방면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률규정상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재청의 중재판결을 최종판결로 한다고 하였지만,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률법규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2)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이 없을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재판 근거로 사용한 증명이 위조일 경우,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하였을 경우, (6) 중재원이 중재 본안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적 동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적동기로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따라서 회사에서는 중재판결은 최종판결이지만 위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판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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