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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직시 취업비자 변경

[2018-08-16, 06:24:4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 중 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노동자는 근무 중 타기업으로 이직하려면 30일 전에 고용기업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기업과 노동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 후 근무기업으로부터 회사도장을 날인한 이직증명서(퇴직한 이유 및 시간 등을 설명하여야 함)와 원 근무기업에서 발급 받은 취업증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증명서와 취업증을 갖고 새로 근무할 기업에 ‘근무기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근무기업에서 전문교육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노동계약 중 의무 근무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노동자는 계약 위반으로 마땅히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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