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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약정

[2018-08-16, 06:29:3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북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노동계약서 중에 A가 매월 회사에서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 A는 회사가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A에게 노동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A의 월급에서 3000위안을 공제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A 회사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22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전문훈련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기술훈련을 할 경우 노동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서비스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노동자가 서비스기간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 및 제23조 ‘고용단위는 고용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단위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면 위 두가지 상황 이외에 고용단위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A는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공제한 임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반환을 거절할 경우 노동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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