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들이 퇴근 후 다른 일자리에서 부가적으로 일하는 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집중도가 낮아지고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제39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부가적으로 일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노동자가 거부하거나 부가적 근무행위가 본회사의 업무활동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사는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관련 성과심사제도, 상벌제도 등을 제정하여 직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고 교육을 거쳤거나 또는 일자리를 조정 후 계속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직원과의 노동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