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과 달라”
12일 저녁부터 위챗을 통해서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입국한 한 20대 여성이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여성의 자살 원인을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 1만 6800위안(28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여겼다.
웨이신에서는 이 여성이 미국에서 구매대행으로 명품 시계 3개와 2개의 명품백을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 검사에서 걸린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것 마냥 “내 옆에 여자는 1만 6800위안을 벌금으로 내야 했다. 아마 오늘 투신자살한 여자가 그 여자 인 것 같다”라는 대화 내용까지 캡쳐되어 돌아다녀 신빙성을 더했다. 심지어 ‘인육(人肉)’을 반입하려다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위챗을 통해 퍼지고 있는 채팅 캡쳐본과 모바일 뉴스 헤드라인>
이에 경찰 측은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저녁 신민망(新民网)을 비롯한 언론 매체를 통해 사실 규명에 나섰다.
상하이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우(吴)모 여인은 지난 8월 9일 새벽 뉴욕에서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들어오는 동방항공 MU588편의 탑승객이다. 위탁 수화물은 없었고 당일 우 씨의 다른 소지품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지품이라고는 휴대폰, 지갑, 여권이 전부였다.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던 도중 달리던 호텔 픽업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고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체크인을 하지 않겠다며 공항으로 다시 가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호텔측은 다시 푸동공항으로 우씨를 데려다 줬고 이후 푸동공항 1번 터미널 출발동 난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19년 전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번이 첫 귀국인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지만 경찰 측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루머 확산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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