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5위안(800원)을 걸고 지인들과 마작 게임을 하다 도박죄로 붙잡힌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13일 7년 전 중국 당국의 어이없는 행정 처분으로 ‘전과자’ 신분이 된 왕빈루(王彬如)의 사연을 소개했다.
청두 원장(温江)시에 사는 왕 씨는 지난 2011년 8월 20일 친구 두 명과 함께 찻집에서 판돈 5위안 짜리 마작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게임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도박 자금 575위안(9만 5000원)이 현장에서 발견했다며 이들을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왕 씨에게 15일 구류 처분과 함께 1000위안(16만 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 씨 일행 2명에게는 구류 12일에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왕 씨는 7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친구들과 가볍게 게임을 했을 뿐이고 판돈도 크지 않아 결코 도박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15일 구류된 왕 씨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분에 출소 후 즉시 해당 지역 경찰을 법원에 고소하고 왕 씨 일행에게 내려진 행정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요구했다.
그러나 1심, 2심 모두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분노한 왕 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2015년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7년 간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6월 28일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2심 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경찰 당국의 행정 처분을 철회했다.
왕 씨는 “구치장에서 자유를 잃었던 시간은 길지 않지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오랜 기간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왕 씨는 경찰 당국을 상대로 국가 손해 배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작은 사건이지만 국가 집법기관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예”, “고소 참 잘했다”, “경찰과 관계자들을 끝까지 추궁해 이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왕 씨의 입장을 지지했다.
일부 누리꾼은 “국가가 중국 국민 게임인 마작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문제”, “지역 별로 공안당국이 마작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꼬집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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