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시성(山西省)위원회 정부기관에서 미니스커트 착용자에 대해 출입금지 시키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은 무릎 위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산시성위원회에 일보러 갔다가 경비에게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시성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는 출근 시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방문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이 민소매(나시)를 입은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된바 있다. 지난 7월 19일 세관직원이 민소매를 입고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세관은 "이 여성직원이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마침 일보러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업무를 보다가 찍힌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사후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은 사과를 하고 사진을 삭제했으나 누리꾼 가운데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면서 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과 "일보러 온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을 봐준건데, 옷에 대해 트집을 잡아야겠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들로 찬반논란이 일었다.
한편,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출근복장에 대해 민소매 금지, 핫팬츠 금지, 슬리퍼 금지, 해괴한 복장 금지 등 요구를 하고 있다. 올 3월 지난시(济南市)에서는 "출근 시 남성은 런닝, 반바지, 슬리퍼를 착용해서는 안되고 여성은 민소매, 핫팬츠 또는 미니스커트, 슬리퍼를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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