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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양로보험 가입면제

[2018-08-22, 13:55:0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현재 한국기업에 현지 채용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주재원분들은 중국 양로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현지 채용자들은 면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A 중국에서 취업중인 현지채용자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 한중 양국은 2013년 <한중간 연금가입 상호면제에 관한 잠정 조치 협정(中韩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이하‘잠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잠정협정 제2조 제1항과 제6조에서는 파견근로자(주재원)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양로보험 가입면제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근무지 관할 중국의 사회보험센터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잠정협정에서는 현지 채용자를 양로보험 가입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현지채용자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인 주재원과 현지채용자를 다르게 처리하게 된 이유는 주재원의 경우 소정의 근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연금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현지 채용자는 해당 지역에서의 장기 거주 가능성이 높아 거주국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중 양국 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빈번한 인적 교류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11년 말부터 중국정부와 위 잠정협정을 <사회보험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2년 7월 <한중 사회보험협정(中韩社会保险协定)>(이하 ‘사회보험협정’이라 함) 최종 협상 문안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협정에서는 파견근로자 이외에 현지채용자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취업중인 현지채용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의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만 면제되는 것인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모두 면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잠정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에 가입한 파견근로자에 한하여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중국 양로보험 가입면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효된 <사회보험협정(中韩社会保险协定)>에서는 가입자 형태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도 모두 중국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로보험의 면제기간은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기간은 근무지 소재 사회보험센터에 국민연금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장 13년입니다. 최초 5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중국의 사회보험관리센터간 협의에 의해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파견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추가 파견기간에 대한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지채용자의 양로보험 면제기간은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날로부터 5년으로 파견근로자와 달리 5년을 경과하더라도 추가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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