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부모를 고소한 딸의 사연이 화제다.
광주일보(广州日报)는 22일 광저우 포산(佛山) 찬청(禅城)법원에 ‘혼인 자주권 침해’로 부모를 고소한 장 씨(26세)의 사연을 소개했다.
장 씨는 지난 2014년 5년간 교제한 남자친구 이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알렸다. 하지만 뜻밖에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남자친구가 장 씨보다 11살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장 씨와 남자친구는 그 이후 여러 차례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혼인 신고를 하려는 장 씨를 막기 위해 부모는 혼인 신고에 필요한 호적부(户口簿)를 숨기기까지 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소재지 주민위원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위원회 주관 하에 이들은 호적부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장 씨 부모는 그 후에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호적부를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장 씨는 결혼에 대한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를 법원에 고소했다. 이어 호적부를 제공하고 장 씨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서 장 씨의 어머니는 “딸은 어려서부터 품행과 학업이 모두 우수했고 대학 입학 후에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 씨를 만난 후부터는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이 씨와 어울리다 실종되기도 했다”고 결혼을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결국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규정에 의거, 결혼 적령기의 장 씨가 부모에게 혼인 신고를 이유로 호적등본을 요구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부모에게 호적등본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가족간의 불필요한 상해를 막기 위해 전문 인원을 배치해 장 씨의 호적등본을 수거했다. 그리고 호적등본을 수령한 날 판사 대동 하에 장 씨와 이 씨의 혼인 신고는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분명 후회할 날이 온다”, “부모가 저 정도로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을텐데”, “결혼을 반대한다고 고소까지 하다니, 딸도 참 철이 없다”, “40살 다 된 남자가 막지도 않고 저렇게 하도록 둔 건가”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일부 누리꾼은 “결혼도 연애도 자유인데 부모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오죽하면 딸이 고소까지 했을까”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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