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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퇴직연령 이후의 재고용 및 사회보험

[2018-08-28, 17:53:4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조만간 60세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도 그 근로자가 계속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자가 법에 의거하여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되므로 귀사와 근로자간의 노동계약은 종료됩니다.

 
둘째,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 연령이 되고 보험가입 기간이 누계 15년이 될 경우 매월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 근로자는 위와 같이 귀사와의 노동계약이 종료되고 국가 퇴직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무하려면 고용 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 노무제공을 약정하는 노무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노무계약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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