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저녁 장쑤성(江苏省) 쿤산시(昆山市)의 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전동차 운전자의 말다툼이 칼부림으로 이어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가 전동차 운전자에게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사망한 것은 승용차 운전자였다.
관련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당방위’ 논란 여부를 두고 누리꾼의 의견이 분분하다.
법제만보(法制晚报)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흰색 BMW 차량이 전동차 도로를 침범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BMW 뒷 좌석에 앉았던 남성이 전동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중간에 한 여성이 싸움을 말렸지만 싸움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때 BMW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전동차 주인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그리고 다시 차량으로 향하더니 긴 칼을 꺼내 들고 와 전동차 주인에게 칼을 휘둘렀다.
전동차 주인은 칼날을 여러 차례 피했지만, 온전히 칼날을 피할 순 없었다. 바로 그때 BMW 운전자가 실수로 칼을 땅에 떨어 뜨렸고, 전동차 주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칼을 집어 들었다. 상황이 뒤바뀌면서 궁지에 몰린 BMW 운전자는 도망쳤다. 하지만 전동차 주인은 그를 쫓아가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다. BMW 운전자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MW 운전자 뤼모(36) 씨는 사망했으며, 전동차 운전자 위(于, 41)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당방위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방어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는 팽팽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베이징시 아태변호사무소의 저우바오민(周保民) 변호사는 “전동차 운전자는 고의상해 살인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면서 “BMW 운전자가 도망가는 데 칼을 들고 쫓아가 칼을 여러 차례 휘두른 것은 이미 정당 방위 개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고의살해죄는 보통 10년이상~사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남성의 의도성이 없는 점과 흉기가 본인의 것이 아닌 점을 법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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