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풍속'을 이유로 상표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10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저속한 광고를 내보내 50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던 치킨브랜드 '자오러거지(叫了个鸡)'가 최근 타사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다. 타사에서 '자오러거지'라는 이름으로 가맹업체를 모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상하이포동신구인민법원은 원고측 상하이타이상(上海台享餐饮管理有限公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오러거지' 브랜드 상표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다'면서 '반 부정당 경쟁법에 근거한 법적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풍속'을 이유로 원고의 상표권 보호 요청을 기각한 사례로 꼽힌다.
'자오러거지(叫了个鸡)'는 '치킨을 시켰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성매매여성'을 뜻하는 '지(妓)'를 닭 '지(鸡)'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오러거지'라는 용어 자체는 '성매매'를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표현이다.
상하이타이상회사는 '자오러거지'라는 명칭으로 중국에 883개의 가맹점포를 냈으나 이같은 이유로 상표권 등록에는 실패했다. 그런데 타사에서 또 이같은 명칭으로 6000개의 가맹점포를 내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피고 모두 '자오러거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상하이타이상회사는 창업 초기에 '성생활이 없는 치킨(没有性生活的鸡)', '그녀와 한다리 걸쳤네(和她有一腿)' 등 자극적인 광고문구로 '사회 풍속을 어지럽혀'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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