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급속도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중국이 산아제한(计划生育) 관련 부처를 없애고 노령화 부처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중신망(中新网)은 10일 중국 기관편제 홈페이지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능 배치, 내부 기구 및 인원 편제 규정 등 ‘삼정(三定)’ 방안이 공개됐다고 11일 보도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관련된 계획생육 기층지도부, 계획생육 가정발전부, 유동인구 계획생육 서비스 관리부 등이 폐지된다. 그리고 노령 인구를 겨냥한 노령건강부, 직업건강부, 인구 측정∙가정발전부, 보건국이 새롭게 개설될 방침이다.
이중 인구측정∙가정발전부에서 인구에 대한 조기 경보 업무와 함께 가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이 제시된다. 기존 출산 관련 정책은 이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은 저출산과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 제한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 계층을 부양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위한 초읽기 작업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60세 이상 노인은 2억 4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했다. 평균 노동 인구 4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두 자녀 정책’에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인구는 17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63만 명 줄었다. 같은 기간 인구 출생률은 12.43%로 전년 대비 0.52%p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현지 매체와 외신을 통해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올해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유정 신년 기념 우표에 아기 돼지 3마리가 등장하면서 당국의 세 자녀 정책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난카이(南开)대학 경제학 리젠민(李建民)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생육권은 반드시 가정과 부부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양육 상황이 변한다면 정부의 출산휴가, 모자 보건 등 출산∙양육 관련 제도도 조정되어야 한다”며 “정책이 변하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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