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취업을 했을 경우의 처벌은?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 등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A 이 경우는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80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위법 취업한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81조에서는 외국인이 실제 종사하는 일과 거주 사유가 불일치할 때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에 주숙할 경우에는 입국 후 24시간 내에 공안기관에 등기해야 합니다.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숙박업소는 업주가 대신 등기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주숙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하여 경고 또는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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