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교육 및 난립하는 각종 경연대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격증 없는 교사의 퇴출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신민만보(新民晚报)의 26일 교육부가 사상 가장 엄격한 사교육 기관 단속을 강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중국 교육부는 ‘교외(校外) 교육기관 전문관리 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사교육기관의 ‘초강교육(超纲教学)’, ‘선행학습(提前教学)’, ‘테스트강화(强化应试)’의 불량행위를 단속했다.
9월 중순 교육부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정리 작업 통지문’ 발표하고, 교사 자격 조건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기관은 교육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사를 채용할 수 없다.
이어서 최근 교육부는 ‘초•중•고 전국 경연대회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각종 경연 대회가 학생들에게 과외의 과중한 부담을 주어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를 수정토록 요구했다.
이처럼 6개월 동안 교육부는 사교육 기관의 난립을 막는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 신기원쌍어학교(新纪元双语学校)의 리하이린(李海林) 교장은 “각종 경연대회에 대한 관리 방법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가령, 경연대회는 학생들의 특기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최근 다수의 경연대회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되면서 과도한 경쟁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경연대회 성적을 입학 요건에 유리한 조건으로 삼지 않으면 80% 이상의 대회는 자연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각 사교육기관이 교사의 성명, 사진, 재직 기간 및 교사자격증 번호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교사는 올해 하반기 교사자격 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사 자리에 설 수 없다.
상하이 쥔쉬교육(君学教育)의 저우쥔(周俊) 부총재는 “일부 유명 교육기관에서도 자격을 갖춘 교사는 40%가량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관은 그 비중이 1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교사의 질을 높이고, 자격 없는 교사의 퇴출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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