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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2018-09-26, 19:56:0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얼마 전 북경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아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 또는 임시 건축물이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대(재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그와 부동산 소유자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소유자가 전대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동일 부동산의 이중임대(一房两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③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금액(임대인에게 영수증 작성을 요구해야 함)과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 매번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⑤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⑥ 부동산 인도시 부동산 내부의 가구 종류, 상태 등에 대해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⑦ 부동산 또는 주택 내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수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⑧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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