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외무역 성장 유지를 위해 수출환급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9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수출환급정책 제도 개선과 수출환급 진행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공급측구조개혁, 실물경제 원가 인하에 도움이 되고 현재 복잡한 국제형세에도 유리할뿐더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 11월 1일부터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15%인 화물과 일부 13%가 적용되는 화물의 수출환급세율을 16%로 인상한다. 또 종전에 9%이던 화물의 수출환급세율은 10%로 인상, 이 가운데서 일부는 13%로 인상된다. 종전에 5%의 수출환급세율을 적용받던 화물은 6%로 인상되고 이 중 일부는 10%로 인상된다.
다만 에너지 소비량이 많거나 심각한 환경오염, 자원형 상품과 공급과잉해소 상품의 수출환급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7개의 과세등급은 5개로 줄인다.
수출환급 진행속도를 가속화 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고 납세기록이 좋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속 간소화 및 세금환급시간을 단축시키고 전산화한 환급신고 방식을 통해 환급심사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국은 연내에 수출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전의 13일(근무일기준)에서 10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