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간 서비스무역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최초 제정 -
- 13개 분야, 159개 항목으로 구성 -
□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
ㅇ 상하이시 자유무역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2018년 10월 9일 상하이 시정부 신문판공실은 발표회를 열어 서비스무역분야의 제도혁신을 하고,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을 통해 관리할 것임을 발표함.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 실시방법≫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8년)≫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네거티브 리스트 공고 : 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9/nw12344/u26aw57055.html
* 실시방법 공고 : 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9/nw12344/u26aw57056.html
-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2017년 기준 6956억 8천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상하이시는 1955억 달러로 28.1%의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무역의 중심지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
ㅇ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13개 분야, 31개 산업 대분류, 15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경간 서비스무역은 1. 국외에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에 서비스 제공, 2. 국외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3. 국외 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의 자연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서비스무역 행위는 상응하는 각 정부부처가 정한 실시관리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외는 국내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원칙에 따르게 됨.
□ 주요내용
ㅇ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는 중국기업/중국내 법인으로 국한하거나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기업이나 조직의 참여를 제한한 분야도 적지 않음.
- 도소매 분야에서도 출판물 및 문화상품의 수입은 중국 문화상품 수입기업이 경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수입의료기기(혹 체외진단시약)의 등록 혹은 비안을 신청할 경우 중국내 설립한 대표기구를 통해 신청 혹은 중국기업법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교육분야는 중국 국내에 설립된 중외합작 교육기구 외 외국교육서비스 제공자가 원격으로 국경을 넘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아울러 해외 직업자격 증서발급기구, 관련 법인단체 및 국제조직이 중국 국내에서 직업자격증 시험 및 증서발행 활동을 할 경우 중국측 기구와 합작해야 함.
- 중국 국내 인터넷 신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신문정보 서비스허가를 받은 중국법인이어야 하고, 주요책임자와 총편집은 중국인일 것을 지정하고 있음.
ㅇ 특히 금융분야가 159개 항목 중 31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폐금융서비스, 자본시장서비스, 보험업, 기타금융업 등 4개 분야가 있음.
-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서비스 분야가 2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 증권서비스 기구가 참여 가능한 5가지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비준을 받아 국외 상장외자주(B share) 업무자격을 취득한 국외 증권경영기구는 국내 증권경영기구와 대리협의를 체결하거나 증권교역소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국내에서 온라인 외자주식 중개업무에 종사가능함
. 비준을 받아 국내 상장 외자주식 업무자격을 취득한 국외 증권경영기구는 국내 상장 외자주식의 주인수업자, 부주인수업자, 국제사무협조인 담당 가능
. 국외 증권서비스기구가 적격내국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국외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국외투자고문이 적격내국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국외증권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국외자산 위탁인이 국외자산 위탁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 보험업 분야는 중국보험기업 및 법률‧행정법규로 규정한 기타 보험조직으로 제한하고 국외 보험제품의 불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선물상품은 중국 선물기업만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종류별로 발급해준 허가증에 근거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국외 중개기구는 선물거래소의 비준을 받은 경우 국외교역자를 위해 교역을 할 수 있으며, 국내교역자를 위한 국내교역은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의의
ㅇ 최초의 서비스무역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중국정부는 꾸준히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제정 및 발표하고 있으며, 상하이를 포함한 각 자유무역구에서 먼저 시범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여 제정된 첫 리스트라는 점과 지역별 서비스무역 비중이 가장 큰 상하이에서 시범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개방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다줌.
ㅇ 자유무역구시험구의 대외개방 정책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임.
-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시 상하이시 우칭(吴清) 부시장은 자유무역구를 통해 끊임없이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제도를 개혁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 2018년 6월 발표한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상투자 기업의 진입전 특별관리조치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번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는 국경을 넘은 서비스와 대금 교부, 국외 소비, 자연인 유동 등으로 서비스의 진입전과 후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다소간 차이가 있음.
- 상하이무역관이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로 지난 외상투자 기업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괄하지 못한 분야를 포함시켰으며, 서비스무역 대외개방 확대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 또한 11월 5~10일 개최되는 국제수입박람회와 연계하여 발표 및 시행시기를 결정했으며, 상품 외 서비스 분야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힘.
자료원 : 상하이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동방망(东方网), 시나망, 허쉰망(和讯网), 매일경제망, 상하이무역관 정리
첨부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 중문판 및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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