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2년후에도 초등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 아파트의 일반적인 판매광고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이 부동산 개발구획내의 건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건물가격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질 경우, 이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翻译)>제3조].
따라서 구체적인 분양관고를 통해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그 광고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언급할 사항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택판매 광고에 명시한 사항은 반드시 주택분양 계약서에 약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판매관리방법 >제15조].
따라서 관련 설명과 약정이 주택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계약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동 해석 제3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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