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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부부 중 일방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2018-10-19, 16:36:2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눈 중국인B명의 건물을 구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처인 C는 B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한가요? 

 

A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유: 중국에서는 부부 중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남편 또는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도하였을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매매계약을 근거로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연히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의 등기 실무상 등기를 위하여 부부가 함께 공증한 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 사례와 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나, 건물 매입 시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건물이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혼인 여부 및 혼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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