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인 더방물류(德邦快递)가 택배물품 파손에 대비한 보험을 무시한채 배상금액을 제멋대로 제시하는 행태로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중경만보(重庆晚报) 보도에 따르면, 총칭에 사는 한 여성은 장시 징더전(江西景德镇) 유람에서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사서 총칭으로 부쳤다.
그녀가 구입한 도자기는 2000위안짜리로 그녀는 운송 중에 도자기가 파손될까 두려워 100여위안을 들여 전문포장 박스에 담아 포장을 하고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1000위안짜리 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도자기가 그녀한테 배송됐을때는 도자기가 깨진상태였다. 그녀는 배송 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최소 1000위안은 건진 줄 알고 안도했으나 더방측은 그녀에게 300위안만 변상해 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타오바오(淘宝) 사이트에서 유사품을 검색해 본 결과 가치가 300위안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기가 막힌 그녀가 300위안 배상에 합의할 수 없다며 '보험금액 전액 배상'을 요구했으나 더방물류측은 그녀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소비자와 물류회사는 사실상 계약관계"라면서 "보험에 제시된 금액대로 배상을 해야지 쇼핑몰 가격을 참조해 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체국관리부문(邮政管理部门)에 신고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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