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 병가를 제출하고 여행 간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상하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해방일보(解放日报)가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2일 리(李) 씨는 회사 동료를 통해 7월 2일까지 병가를 제출했다. 그런데 회사는 6월 9일 리씨의 위챗에서 가족과 함께 시장(西藏) 여행 중인 리 씨의 사진을 발견했다.
회사는 리 씨가 가짜 병가를 내고 여행을 떠난 행위가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리 씨한테 기한 내에 회사를 기만하고 규정을 위반해 무단결근한 일과 관련해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리 씨는 끝끝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회사는 리 씨를 무단결근, 회사규정 위반 등으로 해고했다.
그후 리 씨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재를 요청했으나 중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상소했다. 하지만 올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면서 리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리 씨는 자신이 제출한 병가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짜라면서 항소를 했고 그 후 열린 2심 재판은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리 씨가 제출한 병가계가 리 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12일 리 씨의 의료진료카드를 들고 병원을 찾아서 발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행을 떠나면서 회사에 휴가계를 내야 했으나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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