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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수입박람회 앞두고 호텔•택시•주차장 가격 폭등 막는다

[2018-10-22, 16:13:52]

중국 최초의 수입박람회(11.5~10)를 앞두고 상하이시가 호텔, 인터넷 예약 차량 및 주차장에 대한 임시 가격 개입 조치 시행에 들어 갔다.

 

대규모 글로벌 행사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등 시장 질서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임시 가격 개입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라고 전했다. 임시 가격 개입 시행 범위는 1) 상하이시 주숙(住宿)기업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호텔 및 객실 판매 기업, 2) 상하이시 모든 인터넷 예약 택시, 3) 국가전람중심 주변 6개 구(青浦、闵行、长宁、嘉定、普陀、松江) 시장조절가를 시행하는 공공주차장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택시의 차량 운행가격은 공고 시행 전날 플랫폼의 실제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기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서도 안 된다.

 

또한 수입박람회가 열리는 국가회전중심(国家会展中心) 주변 6개 구(青浦、闵行、长宁、嘉定、普陀、松江)의 시장 조절가를 시행하는 공공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가격 개입 이전 신고된 요금보다 높아선 안 된다.

 

또한 호텔 숙박업체의 객실료는 2017년 10월 1일~11월 30일 해당 호텔의 동일한 룸형, 서비스 조건 객실의 최고 거래가를 초과할 수 없다.

 

2017년 12월 1일 이후 생긴 신규 호텔은 동일 지역, 동급의 호텔 객실 수준에 따라 임시 가격 개입 조치 시행 기간 객실 최고 판매가를 확정하고, 관할 지역 여행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중 2017년 12월 1일부터 이번 공고 시행 전에 새로 개업한 호텔은 이번 공고 시행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신고해야 한다. 본 공고 시행 이후 개업한 호텔은 개업 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역구(区) 여행 주관 부서는 호텔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역 가격 주관부서에 검토 의견을 실시하고 관할구 시장 관리감독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임시 가격 개입 조치 기간 중 호텔 객실의 실제 거래가는 관련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은 가격보다 높아선 안 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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