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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표 제공 안하면 '불법'

[2018-10-22, 16:31:29]

최근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상하이핫라인(上海热线)이 보도했다.


그동안 급여 명세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메일 형식으로 내용을 통보받거나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검색해본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사는 서면형식으로 급여 명세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시세무부문에 따르면, '신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들에게 개인소득 및 공제되는 세금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세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급여 지급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에서도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금액, 시간, 수령인 서명 등을 서면기록으로 2년 이상 남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하이장산쟈오(江三角)변호사 사무소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급여 명세표가 반드시 종이장일 필요는 없다"면서 "이메일이든 메시지든 서면형태이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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