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이 직장에서 정한 ‘임신 순서’를 어기고 ‘새치기 임신(插队怀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새치기 임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중국의 한 대규모 그룹 산하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검찰일보(检察日报)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판(潘)씨는 모 대형그룹 산하 유치원에 2008년 3월 교사로 입사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문제는 2016년 1월부터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둘째를 가지려는 여성들이 늘면서 불거졌다. 회사는 임신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심 끝에 ‘임신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회사는 근무연수, 나이, 결혼 시기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겨 임신 순번을 정하고, 6개월 전에 임신 신청서를 받았다. 차례로 두 여성의 임신 격차는 3개월이 되어야 하며,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임신한 경우 자동 퇴사 처리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여직원들은 회사가 임신 순서를 정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규정이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섣불리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다.
판 씨는 둘째 임신 계획을 회사에 알려 4번째 순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순번에 이견이 생기면서 최종 7번째 순서로 정해졌다. 판 씨는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여겼지만, 이미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결국 그녀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회사 측은 “규정을 어길 수 없다”며 즉각 해고 처리했다. 그녀는 “고의로 임신한 게 아니다”라고 사정했지만, 선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 씨는 지난해 12월 노동 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임금 차액의 두 배와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노동 인사분쟁 중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유치원 측은 판 씨에게 12개월 급여액 3만9834.8위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보상액을 5만9752.2위안으로 올렸다.
법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정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는 임신을 이유로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감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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