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중국당국의 환경규제, 부지용도의 정책적 변화 등 다수의 원인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이전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이전보상금을 받고 기존 공장 세적지를 떠나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타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급격이 증가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타지역으로 이전시 중국 당국에서 받은 거액의 이전보상금이 수익으로 잡힘으로 인한 이전소득세관계를 다루고 저 한다.
중국에서 공장이전은 보통 환경규제책임으로 인한 강제이전, 정부 부지용도의 변경을 위한 협의 이전, 공공이익을 위한 토지징수의 정책적 이전 등 세가지로 나뉜다.
환경규제책임과 기타 책임으로 인한 강제이전은 행정처벌이 따르므로 그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주로 공공이익을 위한 토지징수의 정책적 이전에 적용되는 세법이다. 실무상 정부 부지용도의 변경을 위한 협의이전에 대하여 이를 참조적용하고저 하면 주관세무당국과 협의하여 동의를 득해야 한다.
그럼 아래에서 정책적 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정책적 이전을 소개하자면 정책적 이전은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정부의 주도하에 기업 전체 또는 일부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1) 국방과 외교의 수요; (2)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시설의 수요; (3)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과기, 문화, 위생, 체육, 환경과 자원보호, 재해예방과 감소, 사회복지, 시정공용등 공공사업의 수요; (4) 시정부에서 실시하는 구도시 개조의 수요 등이 포함된다.
정책적 이전으로 인해 이전보상금을 정부당국으로부터 받을 경우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감한 금액이 이전소득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당기소득에 계상하지 않고 이전이 완료된 연도에 당기소득과 별개로 전반 이전기간의 이전소득을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된다. 다시말하면 기업은 이전기간에 매년 이전소득을 당기소득에 합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이전기간 만료 후 당기소득과 별개로 기업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등 그중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이전수입
이전수업은 이전과정 중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취득한 이전보상수입과 기업의 이전자산 처분수익을 말한다. 이전보상수입에는 징수자산가치에 대한 보상, 이전과 안치에 따른 보상, 생산정지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자산이전 과정 중에 발생된 회손으로 취득한 보험배상금 및 기타 보상금이 포함된다. 이전자산 처분수익은 기업이 이전함으로 인해 각종 자산처분 수입을 말하며 이에는 재고자산 처분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 이전지출
이전지출에는 이전비용지출과 이전으로 인해 발생된 기업자산 처분지출이 포함된다. 그중 이전비용지출에는 종업원안치 실제발생비용, 생산정지기간에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복리비, 이전자산 임시보관비용, 각종 자산 이전 설치비용과 기타 이전비용이 포함된다. 자산처분비용에는 각종 자산매각 가격과 처분과정 중 발생된 세금과 비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전으로 인해 폐기된 자산은 양도가치가 없을 경우 자산잔액을 자산처분지출로 한다.
○ 이전자산 세무처리
이전자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기업의 이전자산 중 간편하게 설치하거나 설치가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해당 세법에 의거 잔존가액기준으로 잔존 감가상각기간에 계속 감가상각처리를 한다. 아울러 이전기간 감가상각비만 이전지출에 반영된다.
수리가 필요한 자산은 잔존가액과 수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데 이전기간 감가상각비가 이전지출에 반영된다.
토지를 반납하고 보상받을 경우 초기에 진출한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많은데 보상금의 계산방식은 현지 정부의 정책과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보상금차이가 크다. 단 토지반납 또는 양도로 인한 토지증치세는 시중가격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으로 기업의 최종취득가능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기업이전 중 반납토지를 신규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신규토지의 취득원가는 반납토지의 잔존가액와 신규토지 투입 전 발생한 각종 비용 지출의 합산금액을 신규 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세법에 의거 상각한다. 그리고 이전기간의 상각비가 이전지출로 반영된다.
그리고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산을 신규 취득할 시 세법에 의거 상각처리하며 이전기간의 상각비만 이전지출로 계산한다.
아울러 기업이 자산을 구입한 지출은 이전수입에서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고 고정자산일 경우 해당 이전기간의 감가상각비만 공제가능하다.
○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은 이전완료연도에 이전결산을 하되 이전소득을 당해연도 기업소득에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전시작 시 부터 5년 내 임의의 연도에 이전을 완료할 시 또는 이전시작 시 부터 이전기간이 만 5년을 경유하였을 시 이전완료로 본다. 그리고 이전계확완성을 완성하고 당해연도 생산경영수입이 이전 전 연도 생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시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기업이 이전하면서 생산할 경우 이전연도는 실제로 이전을 시작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기업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감한 후 적자가 날 경우 이를 이전손실로 본다. 이전손실은 이전완료연도에 일차성으로 당기손익에서 떨거나 이전완료 시부터 3개 연도에 균일하게 분할하여 세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이전소득에서 과거결손 공제 가능부분
기업이 이전시작연도 전에 메꾸지 못한 결손이 있을 시 기업이 이전으로 인한 생산정지로 소득이 없을 경우 이전하는 차기연도부터 이전완료 전 연도까지 생산정지연도로 보고 법정결손 이월기한에서 감할수 있다. 이전하면서 생산할 경우 법정결손이월기한은 연속 계산된다.
이상으로 정책적이전의 이전소득세관계를 소개한 바 이전소득 세무관계에서 상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절세면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유리한지 검토하고 진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현지 이전 당면 기업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현지 정부와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