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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기업•개인 위반 시 '불이익'

[2018-10-30, 12:23:19]

앞으로 '사회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이하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사 및 개인들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고 중국망(中国网)이 보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은 정부구매, 입찰, 생산허가, 자격심사, 자금조달, 대출, 시장진입, 세수우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일반인은 고속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사회보험보장부가 제정한 '사회보험분야 심각한 신용상실 '블랙리스트' 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고)'가 지난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만, 위조 자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회보험에 가입 또는 신고하여 사회보험을 갈취하거나 사회보험기금을 사용한 경우 ▲사회보험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거래한 경우 ▲사회보험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협의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 회사 및 법인대표거나 제3자가 사회보험기금이 선지급한 산재보험금 등의 상환을 거부할 경우 ▲법률, 행정법규 등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등 6가지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주택공적금의 경우, ▲주택공적금을 이용한 주택구매를 훼방, 제한, 거부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복할 경우
▲주택공적금 수속을 하지 않거나 회사 근로자들의 주택공적금 계좌개설 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및 행정처벌서를 송부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적금 납부기한을 어기거나 적게 납부하는 등 행위,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적금 사용규정을 어겼거나 이를 협조한 행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 상환기한을 6회 이상 어기고, 상환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등 경우에도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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