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중국세무총국은 '인지세법(의견수렴고)《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征求意见稿)》'를 통해 '인지세 잠행조례'를 법률로 승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2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과세 대상과 관련해, 관련 의견 수렴고와 '잠행조례' 및 관련 규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세율도 일부 세목의 세율을 조정했을 뿐 기본상 기존 세율을 유지했다.
이번 '의견 수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 인지세를 면제한 것이다.
▲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증빙의 부본 또눈 사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
▲ 농업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농민, 농민합작사, 농촌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에서 농업생산재료를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농업보험계약서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
▲특정 주체의 자금조달을 후원하기 위해 무이자 또는 이자보조 형태로 체결한 대출계약서,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에 우대대출 제공 시 체결하는 대출계약서, 금융기관과 소규모 기업이 체결하는 대출계약서 등은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 발전을 후원하기 위해 재산 소유권자가 재산을 정부거나 학교, 사회 복지단체 등에 증여하기 위해 체결하는 재산권리 양도서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된다.
▲국방건설을 후원하기 위해 군대, 무장부대를 대상으로 한 과세증빙은 인지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주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양도, 임대를 위해 체결한 계약서의 과세증빙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다.
한편, 중국의 인지세(印花税) 관련 조례는 1988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재산권리 이전 등에 인지세를 적용해왔다. 1988년~2017년 징수한 인지세는 2조 1450억 위안으로 연평균 19.1%씩 증가했다. 2017년에만 인지세 2206억 위안을 징수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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