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오는 11월 7일부터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반덤핑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6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중국 관련 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산 아크릴섬유의 반덤핑 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덤핑 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7일부터 반덤핑 관세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주식회사에는 8.6%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타 한국회사 제품들에는 21.7%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크릴섬유는 부드럽고 가벼워 마치 양털과 흡사하지만 보온성이 양털에 비해 뛰어나 '합성양모'로도 불린다. 아크릴섬유는 화학적 안정성 또한 뛰어나 의류 및 각종 생활용품 제조에 널리 사용된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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