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치 중인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11/20181102803442.shtml
- 중국은 2016년 7월 14일부로 한국·일본·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번 재심대상은 한국산으로 재심 통해 한국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 세율이 4~5%P 상향 조정
- 재심 판결은 2018년 11월 7일부로 시행
아크릴 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2016.7.14.부)
상품명 |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 또는 Polyacrylonitrile fiber) |
HS 코드(8단위) | 5501.3000 / 5503.3000 / 5506.3000 |
대상 | 한국산, 일본산, 터키산 |
부과기간 | 2016년 7월 14일부터 5년간 |
공고문 링크 |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7/20160701357821.shtml |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재심판정 경위 및 결과
ㅇ 2017년 11월 7일, 중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부과 중인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 재조사 착수
- 지린치펑(吉林奇峰) 등 4개 로컬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후 한국산 아크릴 섬유 덤핑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무부에 제소
- 당국은 이를 수용해 반덤핑조치 시행 1년 4개월 만에 한국 기업 대상 재조사 실시, 주요 조사 내용은 2016년 8월~2017년 7월 대한국 수입 물량
ㅇ 중국 정부는 재조사 1년 만에 “한국산 덤핑 마진율이 상승했다”고 판단
1차 판결과 재심 판결 비교
구분 | 부과대상 기업 | 1차 판결 (2016.7.14.) | 재심 판결 (2018.11.7.) |
한국 | 태광산업 기타 한국기업 | 4.1% 16.1% | 8.6% 21.7% |
일본 | JAPANEXLAN/기타 일본기업 MitsubishiRayon Toray Industries | 16.1% 15.8% 16.1% | - |
터키 | Aksa Akrilik Kimya Sanayii 기타 터키기업 | 8.2% 16.1% | - |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이번 재심판결에 따라 한국산 아크릴 섬유의 반덤핑 관세율 4~5%p 인상됨.
- 한국 태광산업의 반덤핑 관세율은 4.1%에서 8.6%로, 기타 한국기업은 16.1%에서 21.7%로 상향 조정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 초래 예상
- 이번 반덤핑 세율 조정으로 한국산은 MFN(최혜국세율) 3~4배 수준의 반덤핑 세율이 추가 부과됨.
* 2018년 아크릴 섬유(HS 5501.3000)의 MFN 세율은 5%, 한중 FTA 세율은 3.6%, 아태5국 협정세율은 3.3%임.
ㅇ 현지 변호사들은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 수출 시 제품 가격의 큰 폭 하락 또는 수출량 급증 등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 구비와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