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개정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新) 사회보험은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11일 양주만보(扬州晚报 )가 보도했다.
첫째, 퇴직자 채용
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둘째, 부업취업 근로자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해 부업취업(투잡)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해 체력노동 또는 정신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등 비독립적인 근로종사자의 경우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부업취업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이미 노동계약이 체결돼 있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는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셋째, 파견근로자를 채용
노무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회보험금은 노무파견회사에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도로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넷째, 인턴 채용 시 인턴협의서 작성
일반적으로 대학생 인턴과는 노동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턴은 학교 교육의 사회생활 체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와 회사간 연결로 인턴이 파견되거나 인턴 스스로 직장을 찾은 경우 모두 실습의 목적은 '보수'가 아니라 '지식습득과 실천 체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턴과 회사간에는 실질적인 노동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인턴에 대해서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인턴기간이 끝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아웃소싱업무
일반적으로 소규모 수공업공장같은 경우 근로자들을 팀 단위로 해 자영업자로 한다. 만일 근로자 급여가 자영업자의 이윤이라고 볼 경우 자영업자는 일정부분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 사회보험금을 낼 필요가 없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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